자살예방상담전화 109, 10월부터 요금 미납으로 발신 막혀도 연결된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가 오는 10월 1일부터 통신요금 미납 등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8일 109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고시 개정이 끝나기 전이라도 우선 서비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09는 발신자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신자부담 전화였지만, 112나 119와 달리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제적 사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