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자 명의 금융거래 자동차단 9월 11일 시행…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막힌다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자동차단 제도가 9월 11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전 금융권에서 자동으로 막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 그동안에는 일부 금융회사만 사망자 정보를 활용했고, 행정안전부의 사망정보도 월 1회 제공됐다. 이 때문에 사망신고 이후 금융회사가 실제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는…